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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되나...최대25% 관세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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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엠아이디엠로지스틱스 작성일18-06-20 19:39 조회2,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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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 상무부가 미국 내 자동차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조사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약 85만대 자동차의 수출길이 막히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미 상무부는 현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달 22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7월 19~2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선거 시작 전인 9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알루미늄에 처음 적용됐을 당시 미 상무부가 지난해 4월 조사에 들어가 올 1월이 되어서야 결과를 보고한 데 비해 대조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당시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27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선거 국면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 178억7000만 달러 중 129억6600만 달러(72.6%)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90%는 중소형차량으로, 1대당 가격은 약 18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25% 관세가 붙게 되면 1대당 약 460만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85만대에 달하는 국내산 차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전체 수출량이 줄어 우리 산업계가 타격을 입거나 자동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우리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철강 등 품목에 관세 면제를 적용받을 당시에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번 자동차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관련 업계는 전체 수출 둔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작년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떨어졌다”며 “우리 경제의 보루인 수출 엔진이 식어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경연은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를 발표하며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 심화 및 전망 불투명▲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 위축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국제교역 위축 가능 ▲세계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위기 등을 꼽았다.


이 중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은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난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 조치 등은 우리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라며 “산업부 분석 결과 이미 올해 5월 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했다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기준 선박, 반도체 등 13대 수출 주력 업종(산업부 기준)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에서 지난해 464개로 2년 만에 94개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일반 기계 29개사, 자동차부품 26개사, 섬유류 16개사, 무선통신기기 10개사 등이 증가했다.

한경연은 또 "수출의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할 경우 즉각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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